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혼 시에 재산을 절반으로 분할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시는데, 현행법에서는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절반이 아닌 기여도를 중심으로 나누고 있어, 이때 해당하는 기여도를 제대로 이야기해야 원하는 금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현금이 아닌 부동산은 감정을 통해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나누고 있는데 이때도 보다 많은 기여도를 충족하였다면 그만큼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이혼소송재산분할 기여도 측정을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여 높은 기여도를 산정해 보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