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신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폐지가 되었으나 이 행위 자체를 처벌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닌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숨기고 자신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연인 관계를 이어나갔다면 우선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속이는 기망행위나 결혼 자금 등을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혼인빙자사기죄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처벌 청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 당한 상황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 수록 객관적인 입증을 통하여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라도 받아보셔야 하므로, 전문적인 법적 조력 받으셔서 확실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