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상대방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위자료 명목으로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가량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 말고도 함께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도 민사소송을 통해 비슷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나뉘기 때문에 결혼생활 10년간 부부간 재산형성 기여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통해야 어느 정도 예측됩니다.
만약 질문자의 수입이 대부분이고 상대방이 재산형성에 있어 기여도가 적었다면, 그 부분의 합당한 증거를 찾고 주장해 피해를 최대한 방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비전문가 혼자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처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쟁을 앞두고 계시다면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활용하여 외도증거 수집부터 재산분할 방어까지 모두 한꺼번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제게 문의하신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관련 문제를 많이 다뤄본 저만의 데이터를 통해 어려웠던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