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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도와주세요

조회수 8,933 | 2024-03-25

남편이 저 잠시 서울 올라와 일하는 동안 부산지사 여자랑 바람이 났습니다.어린년이 저한텐 아부 떨면서 제 남편을 꼬셨었네요.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머리채 뜯고싶은데 참아야겠죠이혼할건데 남편한테 위자료 얼마나 뜯을 수 있나요?그리고 재산분할도 하려고 하는데 그새끼 저보다 연봉도 적고 씀씀이도 커서 재산 거의 제돈이거든요. 그리고 바람도 걔가 폈으니 제가 재산 다 가져가고 싶어요도와주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님.
A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상대방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위자료 명목으로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가량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 말고도 함께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도 민사소송을 통해 비슷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나뉘기 때문에 결혼생활 10년간 부부간 재산형성 기여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통해야 어느 정도 예측됩니다. 만약 질문자의 수입이 대부분이고 상대방이 재산형성에 있어 기여도가 적었다면, 그 부분의 합당한 증거를 찾고 주장해 피해를 최대한 방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비전문가 혼자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처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쟁을 앞두고 계시다면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활용하여 외도증거 수집부터 재산분할 방어까지 모두 한꺼번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제게 문의하신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관련 문제를 많이 다뤄본 저만의 데이터를 통해 어려웠던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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