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7,831 | 2024-03-18
부산상속변호사의 재산상속순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상속변호사 입니다.
질문 주신 재산상속순위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속 위 순위를 따르게 되는데요.
이에 배우자 입장에서는 1순위와 2순위 모두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통상 상속재산 분할비율은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 1:1 비율로 나눠지지만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함께 지내온 기여도를 높여 가중해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확실히 주장하지 못하면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 상속 관련하여 순위권 내에 유리하게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에 부산상속변호사의 도움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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