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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사실혼해소 하고 싶어요.

조회수 58,570 | 2024-04-11

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안 한 부부입니다. 이렇게 산지는 1년? 좀 안되긴 했는데요, 남편이 너무 다혈질이라서 같이 있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싸우기만 하면 폭력을 쓰네요... 결혼전까지는 정말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혼해소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혼인신고 안 한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이런 거 받아낼 수 있는가요? 전문가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A

사실혼해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로 엮인 법률혼만큼 권리나 의무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사안으로 이혼 과정에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다양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분과 혼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셨다면, 기존의 법률혼과는 큰 차이를 갖지 않으며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것 또한 가능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은 상황에서 위약금 소송 진행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실제 결혼에 준하는 관계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법적 도움 받으셔서 철저하게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여러 문제를 겪는 일이다 보니 감정적으로 혼자 감당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법적인 결혼이 아니더라도 사실혼해소 진행하신다면,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합당하고 유리한 주장 가능하오니 조속히 법적인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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