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8,570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로 엮인 법률혼만큼 권리나 의무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사안으로 이혼 과정에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다양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분과 혼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셨다면, 기존의 법률혼과는 큰 차이를 갖지 않으며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것 또한 가능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은 상황에서 위약금 소송 진행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실제 결혼에 준하는 관계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법적 도움 받으셔서 철저하게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여러 문제를 겪는 일이다 보니 감정적으로 혼자 감당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법적인 결혼이 아니더라도 사실혼해소 진행하신다면,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합당하고 유리한 주장 가능하오니 조속히 법적인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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