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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택변호사 괜찮은 분 있나요?

조회수 96,124 | 2024-03-14

남편의 외도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 여자도 저를 몇 번이나 봐놓고 지금 그렇게 바람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나서 참질 못하겠습니다. 법으로 최대한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저 혼자 하는건 무리일 거 같아 평택변호사 알아보고 있는데 괜찮으신 분 있나요? 진짜 이혼은 이혼인데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깐 다른 방법이 없나 싶어서요 ㅜ
A
믿었던 남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가 클 듯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반하는 행동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통죄 폐지와 별개로 위자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연녀에게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책정되는데, 이혼 소송 시 위자료 금액도 비슷하게 책정이 될 수 있으나 각자의 나이, 자녀의 유무, 경제력 등 고려해야 하는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통해 의뢰인께 득이 될 수 있는 소장만을 작성하여 최선의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내 사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고자 하신다면 본 변호인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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