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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변호사님 사기결혼 취소 가능한가요?

조회수 87,945 | 2024-06-04

남편이 저 말고도 다른 가정이 있었네요 ㅋㅋㅋㅋ;;; 남편 잘때 폰 봤는데 저는 와이프고 그 여자는 아내로 저장해서 열심히 두집살림 ㅋㅋ....... 그쪽이랑 더 오래된 것 같은데 저 완전 사기결혼 당한 거 아닌가요? 이거 결혼취소 안돼요? 왜 그여자 말고 저랑 혼인신고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문제는 핸드폰 몰래본거라서 이걸 뭐 어떻게 해야할지... 폰 안 봤으면 평생 몰랐을정도로 티도 안 났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해서 정신병 올것같아요 저 뭐 어떻게 해야돼요...? 부산에 거주중이여서 부산변호사님 답변주시겠어요?
A

부산변호사의 사기결혼 취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이미 진행한 혼인을 취소하는 것은 단순히 당사자가 제기하고 싶다고 해서 가능한 절차가 아닌, 혼인에 대한 결격이 인정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한데요.

- 부모의 동의 없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혼인한 경우

- 중혼에 해당되는 경우 - 결혼을 유지하기 힘든 사실을 숨긴 것을 알지 못하고 혼인신고를 진행한 때

- 친인척 및 양부 혹은 모계 친족과의 혼인 등

위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결혼취소 가능한 사안이긴 하오나, 전후 사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명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관련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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