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945 | 2024-06-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이미 진행한 혼인을 취소하는 것은 단순히 당사자가 제기하고 싶다고 해서 가능한 절차가 아닌, 혼인에 대한 결격이 인정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한데요.
- 부모의 동의 없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혼인한 경우
- 중혼에 해당되는 경우 - 결혼을 유지하기 힘든 사실을 숨긴 것을 알지 못하고 혼인신고를 진행한 때
- 친인척 및 양부 혹은 모계 친족과의 혼인 등
위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결혼취소 가능한 사안이긴 하오나, 전후 사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명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관련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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