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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자상속 못받는걸까요??

조회수 46,856 | 2024-03-27

초등학때 입양되었고 당시 아버지가 나이가 지긋하셨습니다. 딸 밖에 없는 집이라 아버지가 집에 남자 한명을 더 있어야한다며저를 입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족다운 정은 못느끼고 컸습니다.어머니도 저를 딱히 좋게 보시지는 않고 항상 동생만 챙기셨죠제가 성인이 되고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하셨고 나이가 있으신터라아프시니 정신도 온전치 않아 제가 아들이라는 이유로 똥오줌도 받았습니다.그러다 아버지 돌아가시니 어머니가 이제 연 끊자며 나가 살라고 하시더군요.아버지가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니 양자가 어딜 감히 재산을 넘보냐고키워준것만으로도 감사한줄 알아야한다며 화를 내셨어요 양자상속 못받는건가요? 법적으로도 차별이 존재하는지요..
A
양자는 말 그대로 친자가 아닌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관을 통해 입양한 자식도 피가 이어지지 않으므로 양자의 분류에 속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신 것처럼 친자와 양자상속 간의 차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법률 상으로 가족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 상속승계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양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으로서 부양을 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상속을 받은 경우라면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여 어느 정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문제의 경우 상속승계 기여분에 대한 인정을 하는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을 얻고 싶으시다면, 조속히 가사전문변호사인 저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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