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는 말 그대로 친자가 아닌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관을 통해 입양한 자식도 피가 이어지지 않으므로 양자의 분류에 속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신 것처럼 친자와 양자상속 간의 차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법률 상으로 가족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 상속승계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양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으로서 부양을 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상속을 받은 경우라면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여 어느 정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문제의 경우 상속승계 기여분에 대한 인정을 하는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을 얻고 싶으시다면, 조속히 가사전문변호사인 저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