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0,658 | 2024-0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교제하면서 서로 모르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며 살다가 사실은 결혼한 기혼자였음을 알게 된다면, 큰 배신감과 더불어 자신이 상간자의 위치에 놓이는 상황이라 소 제기를 받으실 수 있기에 변호사와의 상간녀소송대응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였다는 것이지만, 상대측에서는 알면서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한 반론 준비하여 방어를 계획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청구가 인용된다면, 상대에게 인용된 금액만큼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모두 무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대응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더 큰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남을 지속하는 기간 내에 결혼 사실 언급이 없고, 생활권이 겹치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셔야만 오명을 벗으실 수 있으며, 자신에게 혼인 사실을 속이고 만남을 이어온 상대에 대해서 구상권을 신청하는 등 여러 대응 방안 있으니 법률 상담 통해 자세한 논의 거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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