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대로 이혼 숙려기간에도 두 사람은 아직까지 법률상으로는 부부이므로 당연히 정조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경우, 이 역시 부정행위로 볼 수 있으며 본 사안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상대방은 이혼 소송상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그러니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하신다면, 협의이혼 과정을 잠시 중단하고 이혼 소송을 시작하셔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상간자 위자료소송으로 상간녀에게도 부부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받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난 생활을 하던 중이었다면, 숙려기간 동안 외도를 했더라도 혼인 파탄의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무엇보다도 저와 같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본 사안으로 제주이혼법무법인을 찾으신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