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775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천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소송 결심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헤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거액의 위자료까지 받아내실 수 있으나, 이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에 반드시 법적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형사 처벌은 진행하기 어렵더라도, 민사 절차를 통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오니, 우선 자세한 정황 파악 및 증거 확보 진행해 보심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변호인을 통하는 것을 권유해 드리는 이유는 불법으로 증거를 취득할 시에는 도리어 질문자님께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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