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연락도 한번 한 적 없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이복형제상속 문제를 주장하여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우선, 상대가 자녀라는 점이 인정되었을 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하고, 이에 맞추어 대응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 자체가 작다면 상속 시도 자체를 좌절시키는 것이 좋으며, 적지 않은 수준이라면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빠른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적절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유류분특별수익도 고려될 수 있어 비율에 따라 상속 재산을 분배해야 하는 등 놓인 상황에 따라 다른 절차를 가져야 하고, 분쟁 해소를 위한 여러 대안도 마련되어야 하므로 특히 배다른 형제와 재산을 나누는 일에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은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개별적이기에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계획성 없이 복잡한 절차를 우선 진행하다보면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실질적인 조언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 저와 함께 신중히 대처하여 공정한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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