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정신적인 외도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통죄가 존재했던 과거엔 성관계 사실을 증명해야지만 외도가 인정이 되었지만, 현재는 민사적임 책임만을 묻고 있어 외도의 범위가 넓어져 정신적인 외도 또한 외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가 없는 정신적인 외도의 경우, 부적절한 관계를 유추할 만한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급하게 상간남손해배상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더욱 철저한 준비를 마친 다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에 현재 이성적인 대처는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응징은 커녕 가까운 미래에 또다시 같은 일로 상처를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날 도와줄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있을 여정들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혼자 하시는 것보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와 함께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