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내용을 상속 개시가 시작됨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을 해버린 경우라면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는 중대과실이 없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한데, 중대 과실이란 '신중하게 알아보았더라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재산 파악이 어렵고, 3개월이라는 기한을 놓치거나, 제대로 된 서류 준비를 못할 경우에는 신청을 하고도 억울하게 빚을 상속받아야 할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한 홀로 진행하기에는 놓치는 부분들이 다소 생길 수 있기에, 지금은 저와 같은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 빚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게 맡겨주신다면 꼼꼼한 비교분석 통해 준비하여 단 1%의 손해 없이 상속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