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2,039 | 2024-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본 소를 준비하기 위해선, 외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 녹취록, CCTV 등 명확한 자료를 확보해 입증이 필요하며, 유책 사유가 밝혀지게 될 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이고 민감한 상황이며, 해당 사안에서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별개로 혼인 기간 질문자님께서 재산의 형성 및 기여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는 현재 법률적으로는 최대 50%까지 전업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기에 이때 재산분할을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혼소송변호사 통해 실질적인 혼인 기간, 경제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소득, 육아 및 가사 노동 등의 활동 등을 참조하여 기여도를 확실히 확인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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