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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권양육권변경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92,236 | 2024-03-14

지금 아이는 아내가 데리고 있습니다. 이혼은 2년전에 했고 양육권을 그 때 가지고 갔어요. 본인이 잘 키울 수 있다고 설득하길래 보냈습니다. 근데 애들을 만날때마다 애 엄마가 밤마다 나가서 애들만 집에 방치해두는것 같더라고요. 아직 초등학생들이라 많이 어린데 무슨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권양육권변경 위 이유로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먼저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의 예시를 간략히 알려 드리자면, ✔ 양육권자의 양육 의지가 없거나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을 때 ✔ 양육권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떄 (ex. 알코올 중독) ✔ 정서적 학대 및 방임 등 아동학대의 정황을 발견한 때 ✔ 자녀의 양육비를 사적으로 사용할 때 등 이 되고 있으며 해당 상황이 발생한다 하여도 한 번 정해진 양육권은 명확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정법원의 판단 가준은 상당히 까다롭기에 사전에 요구하는 요건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 질문자님의 양육 환경이 더욱 낫다는 것을 관건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니, 자녀분의 일상을 돌려받길 원하신다면 법률적 시선과 정확한 판별능력으로 상황에 따라 전략을 펼치고 있는 저에게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국 24시 긴급 법률 상담 ▲ 일대일 의뢰인 맞춤 해결책 제시 ▲ 전문 협력팀과 완벽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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