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862 | 2024-05-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상간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가정의 파탄을 야기하였다면, 배우자는 물론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상 부정행위는 성적인 관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 표현이나 애칭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는 행동도 포함되고 있기에, 상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기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되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진행하기 전에 상대 상간남과 아내분이 기혼자임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성립이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간남소송 소장 경우에 회사 주소만 충분히 아신다면 발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소는 증거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증거조사 조력은 물론 이혼부터 상간녀 소송까지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