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간통죄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에 대해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민법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를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 녹취록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확보해 본 소에서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혼은 말씀하신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더러 포함하고 있는데요. 특히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의 문제는 배우자의 유책사유와 별개로 진행되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감정에 앞서 홀로 대응하시기보다, 모든 법적 절차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단 프로필을 참고해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