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0,384 | 2024-05-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버님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이지만, 말씀하신 상속에 대한 기준은 고인이 남겨둔 유언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에 명확한 기준을 살피기 위해 인천유류분변호사 조언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유언장이나 상속법 등에 따라 상속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류분 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의 몫을 되찾아올 수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써,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은 재산의 분배에 불공정함을 느낄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피상속인에 대해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재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오랜 기간 부양을 한 경우 등에 대한 기여도 주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같은 소는 유류분 권리자가 고인의 사망,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혹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지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 경우 소멸하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간의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권리를 억울하게 빼앗긴 상태라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사안에 대한 맞춤 대응이 필수적이니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한 이 순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본 '인천상속변호사'의 빈틈없는 조력과 함께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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