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증여무효소송 계약해제 가능할까요??

조회수 31,285 | 2024-02-23

자식은 하나뿐이라 최선을 다해 키웠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까지 선뜻해주었던건데 이렇게 배신을 할 거라 생각도 못했네요. 이렇게 냅두면 더이상 안될거 같아서 증여무효소송 가능할까요?? 그럼 같이 증여계약해제 진행되는 건가요??
A
믿었던 자녀분의 배신으로 증여를 무효화 하시길 바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증여란 본인이 가진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 역시 계약의 일종이며, 구두로 맺은 경우라도 이행을 해야 하는데, 만약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거나 문제가 있었던 경우라면, 증여무효소송 진행을 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여계약해제 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진술로는 불가하며 증여의 의사를 표명할 당시 의사 무능력 상태임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의료진의 소견이나 기록, 상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소를 진행하기 원할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송사를 청구해야 하는 점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 소에 대한 법률적 입증준비와 보전처분까지 한번에 진행하기엔 짧은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을 수없이 접하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한 것은 물론, 의뢰인에게 1%의 불이익도 가지 않도록 증거조사전문변호를 이어나가고 있는 본 변호사의 도움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며, 구체적 대응책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