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0,405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비록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도 상간 행위는 엄연히 법률상 불법행위로 해당하고 있기에,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혼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 녹취록, CCTV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여 이혼을 제기하는 것이 좋으며, 입증이 된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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