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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천안가사전문변호사(유류분) 쪽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89,056 | 2024-02-08

진짜 매번 집을 왔다갔다 한는 것도 병수발을 든 것도 병원에 데리고 가고 한 것도 난데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언니한테 제대로 하자고 하니깐 본인은 이미 받았으니깐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해서 천안가사전문변호사 괜찮은 분 있나요??? 진짜 이대로 넘어가면 저만 손해볼거 같아서 .. 아니면 천안유류분변호사 추천해주셔도 됩니다 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 억울한 점이 있으신 걸로 보이며, 심각한 차별성이 존재해 법적인 조치까지 고려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유가족으로서 실현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상속에 대해 침해를 당하거나 부당한 공격을 당한 입장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1순위 고인의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순위 형제자매 순으로, 이때 4위에 해당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분 상속을 받았으나 그 정도가 마음에 못 미친다고 하여 본 제도를 바로 활용할 수는 없는데, 이는 최저 비율에 합당한 정도라면 소송을 활용한다 해도 큰 이득을 볼 수 없을뿐더러 고소를 준비하기 위해 다른 법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보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천안가사전문변호사 통해 일반인 입장에서 고려하기 힘든 부분까지 조력을 받아 진행해 보심을 권유 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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