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지만 본 사안에 있어 위자료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두 분의 사이가 단순 동거가 아니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가족 및 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라고 소개하거나, 청첩장이나 웨딩사진 등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어도 결혼식은 올린 상태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명확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수준의 사실혼관계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실혼의 관계 입증뿐만 아니라 남편분의 외도 사실 또한 입증이 필요한데, 이때 상간자와의 문자내역, 숙박업소 CCTV 및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를 통해 주장할 수 있지만, 만일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의 경우에는 채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 및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입증을 통해 청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에, 이혼소송을 다수 진행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을 이끌어 본 저와 보다 상담을 통해 혼자 속앓이 하기보단,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