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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법률상담(유류분소멸시효??)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81,724 | 2024-02-29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진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친형의 상속분이 말도 안되게 저랑 차이가 나더라구요..? 알아보니 장남이라 받았다면서 그러던데 진짜 그걸 이때까지 이야기 안 한 형이나 물려준 엄마나.. 진짜 너무하다 생각하네요, 유류분반환청구하면 된다고 하던데 유류분소멸시효 있나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속법률상담 괜찮게 받을만한 곳 있으면 추천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A
고인의 상속분이 정당하게 나눠지지 않아 이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진행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소는 상속권자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본 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상속 재산 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로써,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은 재산의 분배에 불공정함을 느낄 경우 정당한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쟁점은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가 얼마나 있는지 명확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재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오랜 기간 함께 부양한 경우 등에 대해 기여도 주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류분소멸시효 경우에도 해당 소송은 1년과 10년의 시효를 모두 충족하는데, 이는 1)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 2) 증여 및 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만일, 1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소송 제기 자체가 불가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개인의 상황마다 기준이 달라져 2번째 요건의 시점을 판단하기 어려워하는데, 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빈틈없는 본 변호사의 냉철한 상속법률상담 진행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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