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상속분이 정당하게 나눠지지 않아 이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진행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소는 상속권자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본 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상속 재산 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로써,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은 재산의 분배에 불공정함을 느낄 경우 정당한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쟁점은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가 얼마나 있는지 명확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재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오랜 기간 함께 부양한 경우 등에 대해 기여도 주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류분소멸시효 경우에도 해당 소송은 1년과 10년의 시효를 모두 충족하는데, 이는 1)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 2) 증여 및 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만일, 1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소송 제기 자체가 불가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개인의 상황마다 기준이 달라져 2번째 요건의 시점을 판단하기 어려워하는데, 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빈틈없는 본 변호사의 냉철한 상속법률상담 진행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