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에 대한 빚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모빚상속포기 경우에는 말씀하신 상속포기제도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다는 거 먼저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만일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법원에선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시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여 차순위에 승계되는 것을 말하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선택하기 앞서,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먼저 진행하여, 추후 빚 구제 제도 선택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진행해야 하는데 이 또한 각각 진행 방식이 다르기에 조속히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금전적,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질문자님의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도 법조인의 조력은 필요하니,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단 1%의 손해도 없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저에게 보다 자세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