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부모빚 상속포기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 20,765 | 2024-03-21

약 한달 전 부모님께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생전에 사업때문에 지고 계신 빚이 있으셨어요. 제가 물려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인가를 해야한다는데 부모빚 상속포기 방법 좀 알려주세요.
A
고인의 상속 재산분에 관하여 고민이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속분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높아 상속포기를 진행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상속포기 외에도 한정승인 제도도 있으니,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 한정승인 : 상속인이 받게 되는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것으로, 갚고 남은 재산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 말 그대로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기한을 놓치게 되면 법원에선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다면 더욱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