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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무효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조회수 69,031 | 2024-04-11

아빠가 돌아가시고 현재 오빠에게만 건물을 줬더라구요,,????? 아니 근데 의문인게 아빠가 치매였습니다. 이게 의사능력이 없는데 가능한가요?? 증여무효소송 하면 된다고 하던데 .. 이런경우에도 가능할까요??
A

증여무효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합당하지 않은 증여로 인해 증여무효소송 진행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소송에 필요한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기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증여무효소송 경우는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재산의 반환 또는 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 절차로, 위와 같은 증여자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결정의 능력이 없는 경우 이는 무효소송을 통해 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확실하게 망인의 입원 기록, 진료기록 등을 신경정신과 전문의에게 감정 신청하여 당시 고인분이 자발적인 판단이 가능한 정도의 인지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여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본 소는 특히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있기에,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는데요.

이는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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