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로 인해 한정승인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제도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야 하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 한도 내의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지만, 상속 포기를 할 경우에는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기에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여 차순위에 승계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고인분에 대한 재산을 한정승인을 통해 진행하시게 된다면, 후속 절차는 한정승인신문공고, 임의 배당, 상속재판파산신청을 같이 확인해야 하며, 그중 신문공고 진행은 필수입니다.
신문공고는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은 후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로, 5일 이내로 법원이 지정한 신문사에 공고가 진행되어야 하며, 2개월간 지속해서 이행될 때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받아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음을 채권자들에게 알리는 절차로, 추후 탈이 없기 위해선 꼭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듯 본 절차는 생각보다 신청 후 이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 개인이 거치기엔 어려움이 있으니, 변수, 실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본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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