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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72,035 | 2024-04-01

바람 핀 남편과 이혼 준비중입니다.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있는게 너무 짜증이 나는데 제대로 되갚아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너무 순순히 이혼만 하기 싫습니다. 마땅한 증거? 같은게 없는데 혹시나 방법이 없을까 싶어 천안이혼상담 받아볼까 싶은데,,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A
남편분의 외도로 인해 배신감이 컸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되고 있으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 본질을 못 보게 될 수 있으니 자세한 상황에 대해 먼저 천안이혼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와 같은 소를 진행하기 위해선 외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는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 녹취록, CCTV 등 명확한 자료를 확보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대해 입증이 된다면, 이로 인해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혼은 하나가 둘이 되는 과정이기에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양육권 등도 고려하셔야 하는데, 이는 배우자의 유책사유와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으로 완벽한 법률 조력자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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