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9,937 | 2024-06-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 입니다.
현재 상간녀 피고 입장인 것으로 보이며, 답변을 보내지 않을 시엔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책정된 위자료를 내셔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위자료 감액/기각 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기에 상간녀소송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아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적혀 있지 않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을 경우엔 상간 소송이 성립되지 않으며, 관계를 인정할 시에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되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아 이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오해였어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이를 명백하게 밝혀 확실히 혐의를 벗어나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해당 소는 소장을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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