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의 유책행위로 인해 이혼을 원하시는 걸로 보이며, 이혼은 물론 질문자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 위자료 청구소송도 가능하며,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유죄를 물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 재산 분할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을 질문자님 혼자서 진행하시기란 다소 무리기 있으며, 보다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선 본 상황에 대해 평택법률상담 자세히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기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도에 대한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과 녹취록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재산을 증식하거나 유지시킨 기여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한 가지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기에 보다 복잡한 이혼 과정을 질문자님께서 유리하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신다면 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