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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조회수 52,155 | 2024-03-27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A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악의로 유기했을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근거로 인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책 배우자도 이혼소송이 가능하지만,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경우에는 패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소송 진행은 가능하나 동의하지 않는 한 승소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하여,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며 자세한 상황에 대한 답변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답변 양해부탁드리며,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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