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생분의 상속 재산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면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까지 승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속 포기 혹은 한정승인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상속이 시작된 날(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만일 이때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법원에선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긴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조속히 동생분의 보유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세한 재산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 후 채무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제도 중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 한도 내의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지만, 상속포기는 말그대로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에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여 차순위에 승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 관련 문제는 법률은 물론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과 비슷한 사건을 맡아 의뢰인에게 단 1%의 손해 없이 문제를 해결할 할 수 있는 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