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68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 서로 합의가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현 상황의 경우에는 전업주부로 오래 생활하였다고 해도 재산분할은 권리이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현실적이고 민감한 상황이기에, 더욱 정확히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는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 및 기여에 대한 입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업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법률적으로는 최애 50%까지 현재 전업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재산분할 함에 있어서 현재 질문자님께서 전업주부이시라면, 전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실질적인 혼인 기간, 경제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소득, 육아 및 가사 노동 등의 활동 등을 참조하여 기여도를 확실히 확인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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