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였다고 하여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지속되기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자는 가지고 있는 배우자에게 매달 일정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자의 경제 상황이 나빠져 양육비를 감액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유 없이 미지급이 지속되고 있다면, 직접 지급명령 신청, 청구 소송, 이행명령 등을 통해 미지급된 부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정한 비용인 만큼 책임의 의무도 다해야 되는 부분으로, 상대방이 일정 소득이 들어오는 직장인일 경우엔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에서 직접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며, 자영업자도 직장인도 아닌 경우라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양육비소송 진행하는데 앞서, 양육비 이행 확인원, 미지급 확인서, 계좌 거래내역, 양육비 지급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등 양육비 미지급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비용이므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꼭 받아내야만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해결책을 찾길 바라신다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