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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폭력고소, 이혼소송 관해서 질문이요,, ㅜ

조회수 94,222 | 2024-05-07

힘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로 가정을 지켜볼려고 했는데 도저히 남편의 폭행때문에 견디기가 힘들어 가정폭력이혼소송 할려고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이혼하고 딸아이와 함께 살고 싶은데 이야기를 꺼내면 이제는 딸에게도 손을 들려고 합니다. 가정폭력고소 같이 하면서 제대로 된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 등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가정폭력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이라 하여도 폭력은 어떠한 이유라도 정당화되지 않으며,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면 이혼은 물론 가정폭력고소 진행까지 가능한 사안이며, 이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기 전 폭력이 단순 일회성이 아닌 혼인 생활 전반에 걸쳐 유책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질문자님께서 입증해 주셔야 하며, 이때 상해진단서, 영상자료 등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이혼소송 진행 시에는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진행하는 도중 남편분의 폭력이 두려우시다면 가정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접근금지 신정 제도를 같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달리 적용되는 것이 말씀하신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혼인기간의 기여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위해 경제적인 부분과 아이의 유대관계 등 고려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많은 이들이 한 개의 소송으로 보지만 그 속에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 대응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으며 형사 사건 또한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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