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에는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도 상간 행위는 엄연히 법률상 불법행위로 해당되고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녹취록, CCTV, 영수증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원주이혼전문변호사 통해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입증이 된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만일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취득할 시에는 되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본 소는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따른 위자료 소송, 재산 분할, 양육권 분쟁 각각 다른 요건들을 대응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기에, 홀로 진행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기에, 대구이혼소송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