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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회복청구권 진행 가능할까요??

조회수 57,371 | 2024-03-05

가볍게 만난 남자 사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제가 키운다는 전제하에 아이를 제밑으로만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얼마전 그 남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고 소식을 전해들었는데아이가 남자와 법적 관계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런 재산을 승계받은게 없습니다. 지금이라고 친자인거 알리면 상속받을 수 있나요?상속회복청구권 진행 가능한가요?
A
본 사안의 경우 성급하게 진행하기보다 자녀분과 남성분 사이 친자 관계를 먼저 입증한 후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기에 우선 친자확인소송을 진행하여 두 사람이 친생자 관계에 있음을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녀분이 남성분의 친자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면서 재산을 남기게 되었다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이 되고 있으나, 상속을 받아야 하는 사람임에도 받지 못하였다면 상속회복청구권 등을 행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구권의 경우는 사전에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논의하지 않고 자신 뜻대로만 절차를 밟았거나, 문서를 위조한 경우, 이미 부부관계가 종결된 상황에서 재산을 가져갔거나, 혼외자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의해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이 된다면 재빠르게 기한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침해 행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신청해야 하며 둘 중 하나의 날짜에만 도달하더라도 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 소송은 기존에 이루어졌던 승계의 결과를 바꾸는 것이기에, 본격적으로 자녀분의 권리를 행사하기에 앞서 상속 관련 사건 해결을 바탕으로 단계별 승소전략을 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 청구 등 법적인 보호망 아래 의뢰인의 단 1% 손해가 없도록 진행하고 있는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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