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상간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가정의 파탄을 야기하였다면, 배우자는 물론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 상 부정행위는 성적인 관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애정표현이나 애칭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는 행동도 포함되고 있기에, 상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기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되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진행하기 전에 상대 상간녀가 남편분께서 기혼자임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질문상의 내용을 보아 본 요건은 성립이 되고 있는 거 같아, 바로 상간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입증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부정한 행위의 경위 및 기간, 자녀의 수, 혼인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이 해당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만일 해당 소에 승소하였지만, 판결금 청구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는 증거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증거조사 조력은 물론 이혼부터 상간녀 소송까지 1:1 밀착 소통을 통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안겨다 드리는 본 변호사에게 관련 사안으로 고민이라면 신속히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