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분의 외도로 인해 배신감이 컸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되고 있으며, 외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 녹취록, CCTV 등 명확한 자료를 직접 입증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대해 입증이 된다면, 이로 인해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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