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198 | 2024-0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이라 해도 폭력은 어떠한 이유라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이혼하는 것이 좋으니, 가정폭력이혼 진행하는 도중 남편분의 폭력이 두려우시다면 가정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접근금지 신청제도 또한 함께 이용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우는 폭언과 폭행을 뜻하고 있으며, 이때 폭력이 단순 일회성이 아닌 혼인 생활 전반에 걸쳐 유책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소를 진행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주장하여야 하며, 상해진단서, 영상자료 등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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