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혼변호사 중에서도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관련 이혼사례를 다수 수임해 해결해 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특히 성격차이 이혼은 대표적인 이혼사유 중 하나인 가정폭력과 외도 등과는 다르게 정확한 판단기준이 없기에 가능한 이혼절차 중에서도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재산분할과 양육권의 문제로 인해 재판상 이혼까지 가시는데, 이 또한 어떠한 변호사의 조력에 받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차이나는 부분이기에, 꼭 제가 아니더라도 이혼 상담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