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860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이혼변호사 입니다.
남편분과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지만, 현재 재산분할에 있어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책사유와 별개로 가정 유지에 힘쓴 부분과 양육 전담 비중에 따라 그 노동 가치를 경제적 수치로 사정하여 기여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 기간, 경제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소득, 육아 및 가사 노동 등의 활동 등을 참조하여 기여도를 확실히 확인해 진행하여야 하기에, 이와 같은 상황에선 다양한 요건 속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합니다.
본 사안은 정확한 재산 내역의 파악과 구체적 분할 계산 등 검토가 선행되어 그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확립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야 되기에, 창원이혼변호사와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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