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257 | 2024-05-29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방법/과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이혼은 시작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세 가지로 이혼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남편분께서 이혼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땐 재판이혼인 이혼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은 아래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진행 시에는,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등등 이혼이라는 하나에서 여러 요소들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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