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이 필요한데 진주변호사추천 받고 싶어요.
바람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데 그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랑 살고 싶다고 하네요.
절대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누구 좋으라고...
이혼 안한다고 했더니 집을 아예 나가버리고 이혼소송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정말로 남편이 소송을 청구해서 인정되면 이혼하게 되는건가요?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변호사 통해서 기각 받아내고 싶은데
진주이혼전문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A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이와 같은 근거로 인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책 배우자도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경우 진행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한 승소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하여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이혼소송방어와 더불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질문자님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조속히 저에게 이혼상담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