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6,140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상속재산으로 인해 한정승인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본 제도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니 조속히 서울민사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 한도 내의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인분에 대한 재산을, 한정승인을 통해 진행하시게 된다면, 후속 절차는 한정승인 신문공고, 임의 배당, 상속재판파산신청을 같이 확인해야 하며, 그중 신문공고 진행은 필수입니다.
특히나 신문공고는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은 후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로, 5일 이내로 법원이 지정한 신문사에 공고가 진행되어야 하며, 2개월간 지속해서 이행될 때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상속인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받아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음을 채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추후 탈이 없기 위해 꼭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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