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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려준돈받는법

조회수 97,335 | 2024-02-13

아는지인을 많은돈은아니지만 200만원정도를 빌려줬습니다 처음에 가게월세핑계로빌려서 아직도안주고있는상황인데 카톡내용 입금내역 가지고잇습니다 나중에알고보니 그 가게운영하는거도 거짓말이더군요 돈을 떠나서 하는행동이 너무괘씸해서 뭐라도하고싶은데 좋은방법이어떤게있을까요? 형사고소등등 법적조치같이 어떤식으로든 피해를주고싶습니다.
A
선의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의 기망행위임을 알게 되어 많이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본 혐의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0만 원의 금액이라면, 빌려준돈받는법 중 하나는 절차가 간편하고 빠른 소액소송인데요. 질문자님께서는 카톡 내용과 입금내역을 가지고 계시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으며, 형사고소 제기 시 사기 입증을 위해 가게 운영을 위해 돈을 빌려주었으나, 사실은 가게 운영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외에도 세심한 사건의 검토와 객관적 증거의 추가 수집을 하는 것이 좋기에, 민사/형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한 가지 사건에 대해 민형사에 대한 법리적 도움을 동시에 드릴 수 있는 저와 함께 억울한 일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빠른 법률상담은 빠른 해결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상단 프로필 속 전화번호로 간단한 상담부터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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