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여러개 운영하시는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로 한번에 세금을 신청할 때, 한번씩 세금을 덜내거나 많이 내어 문제가 종종 생기기도 하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몇년 전부터 내지 않은 세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세무사의 과실로 세금누락 현상이 발생해서 과징금을 더 지불해야할 상황이라면, 담당 세무사에게 손실에 대한 부분 손해배상 청구해보실 수 있는데요.
또한, 과징금이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세무사에게 모든 계산서와 매출관련 부분을 맡겨 누락된 부분이 있는 줄 몰랐다는 점 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장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측에서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채, 세금 부과에 대한 독촉을 진행할 수 있기에, 반드시 관련 서류에 대한 법률적 입증 준비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세무사에 대한 민사소송 부분까지 변호사 수임 한번으로 모든 사건을 한번에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의뢰인들을 위해 소송 과정에서 일어날 모든 가능성 예측 분석하여 만족스러운 결과 만들어드리고 있는 전문 법조인 저에게 고품격 법률 자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