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071 | 2024-0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납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황과 입장에 따라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관련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를 통해 이의신청하는 게 좋은데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관련 행정청에 취소, 변경,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에서 해당 세금 관련 결정 및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조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의신청했음에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청구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지만, 중복 제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을 진행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질문해 주신 조세 불복 절차에 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 행정소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복 청구의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우편, 방문, 전화 등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신 후에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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