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054 | 2024-0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해외 직구를 진행할 때 구매자 의사와 상관없이 언더밸류로 보내는 판매자가 종종 있습니다.
언더밸류는 구매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부과하기에 관세포탈 혐의를 받아 형사처분 및 추가적인 세금까지 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자진신고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직접 세관에 수입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는데 이 과정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언더밸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급 영수증, 구매내역서 등의 증명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통관이 되었음에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 변호사에게 관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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